경제·금융

헌법학회 '부통령제ㆍ의원내각제' 제의

9월까지 학회 차원의 헌법개정시안 마련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개헌 때 부통령제를 채택하거나 의원내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헌법학회 김형성 회장은 24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개정 연구 방향과의제 설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고 학회가 준비 중인 헌법개정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헌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만약 대통령제 존속을 전제로 개헌을 검토한다면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임기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기 힘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하며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문도곁들였다. 김 회장은 의원내각제 도입을 중심으로 개헌이 검토된다면 정치적 권력을 갖지않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행정부의 안정을 위해 `건설적 불신임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 조직과 관련,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소속시키거나 독립기관으로 둬야 하며 정당의 회계감사권을 감사원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예측하기 어려운 통일 과정에서 헌법이 장애요소가 아닌 통일촉진요인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대한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한 규정과 함께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며 분단을부정하는 영토조항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충돌ㆍ모순이 제거할 수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통일ㆍ영토 조항은 이념대립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미래에 당면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과감히 없애야 할 것인지, 국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현명한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회장은 사형 조항과 관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 및 생명존중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사형 존폐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학회는 40여명의 헌법학자로 `헌법개정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9월까지 대통령 권력 완화와 국회의 입법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시안을 마련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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