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기업 지주사 전환땐 중간지주사 설치 의무화

정무위, 공정법 개정안 잠정합의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금지됐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삼성 등과 같이 계열 금융사들의 규모가 큰 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중간지주회사 도입이 의무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회사 수에 상관없이 금융자회사의 총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지주사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이더라도 보험사가 없고 총자산규모가 20조원 이하면 중간지주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삼성ㆍ한화ㆍ동양ㆍ현대차ㆍ롯데ㆍ동부 등 여섯 곳이다.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보유율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 기간도 기존 ‘최초 2년+추가 2년’에서 ‘최초 3년+추가2년’으로 연장됐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규제도 현행 10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금산분리 및 지주회사의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7월 정부안이 제출된 후 야당의 반대로 1년반 동안 표류했었다. 그러나 최근 법 통과를 위해 수정안을 제출한 공정위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이사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의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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