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車서 뇌물수수 혐의 연원영 前캠코사장 영장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2일 현대자동차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 이정훈 현 캠코 자금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연 전 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김 전 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 부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 씨를 비롯한 3명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2001∼2002년 아주금속㈜를 비롯한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 탕감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대차측 브로커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원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