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대주택 덜짓고 보조금 준다

저소득층 지원 '바우처제도' 도입<br>살고싶은 지역서 민간주택 거주 가능<br>교육·정보화 분야도 쿠폰형태로 지원

저소득층 거주지원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줄이는 대신 쿠폰 형태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저소득층이 민간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Voucher)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직접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주는 대신 사후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ㆍ교육ㆍ정보화 등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바우처제도란 쿠폰 형태로 수혜자에게 직업훈련이나 보육ㆍ거주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지난 70년대 초반까지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해왔지만 저소득층이 민간주택을 더 선호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즉 해당지역의 중산층 소득의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해 저소득층이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하도록 한 것. 배국환 기획처 재정정책기획관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이나 주거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바우처제도를 이용하면 저소득층은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민간주택을 이용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매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수를 줄이는 대신 관련 예산을 이용해 바우처를 발행, 저소득층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올 3월 말께 바우처 사업 선정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시켜 전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사업을 확정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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