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뮤추얼펀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박광철(朴光喆)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과장은 16일『이번 주내 금감원과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로 상설 회의체를 구성, 뮤추얼펀드제도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태스크포스는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 펀드설립자본금과 기관투자가에 대한 펀드가입규제 완화 등의 문제를 집중 논의,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태스크포스에는 금감원및 미래에셋, 마이다스에셋 등 4~5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불합리한 규제내역을 점검하게된다. 금감원은 현재 기존 투신사의 계약형 수익증권 시장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에 대해 1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뮤추얼펀드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당초 감독당국은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올해내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투신권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들은 이에따라 이번 태스크포스에서 뮤추얼펀드시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방형 펀드의 조기허용을 우선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이론적 근거없이 8억원으로 규정한 뮤추얼펀드 설립자본금을 하향조정하는 문제 등을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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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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