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해마다 서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을 뿌리뽑을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는 6월중 건설 및 제조업체 2,000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원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체크, 이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내년에는 조사대상 업체수를 2만개로 늘려 전수조사에 가까운 서면조사를 벌이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 하도급업체에 주어야 할 돈을 제때 주었는지는 물론,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반품, 일방적인 가격인하, 우월적 지위남용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게된다. 이 서면조사는 어떤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하는데다 조사 자체만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서면조사가 정착되면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로 예정된 첫 조사를 앞두고 현재 질문지를 작성중』이라면서 『일본 등 선진국의 조사기법을 참조, 수십쪽에 걸친 질문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조사를 위해 약 2억원의 조사자금을 예산에서 확보, 전문 리서치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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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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