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8월 9일] '목소리 커진 외국인근로자' 대책 시급

"회사에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또 어떤 요구를 할까 겁이 날 정도입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기계 가공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사석에서 요즘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말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난 2004년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 허가제 시행 이후 6년의 체류 기간이 5개월가량 남아 있어 대체 인력 구하기가 쉽지만 오는 연말이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특정 업계의 한정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이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태업 등의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20~30%의 임금인상 요구는 예사고 심지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한꺼번에 회사를 옮기며 생산에까지 차질을 준다고 하니 이는 분명 바로 잡아야 할 범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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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이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타 업체로 옮기는 외국인근로자와 인력을 빼가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정부의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2004년 실시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정 기준이 소규모 사업장에게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5명 이하, 11~50명은 10명 이하, 51~100명은 15명 이하, 101~150명은 20명 이하, 151~200명은 25명 이하, 201~300명은 30명 이하, 301~500명은 40명 이하, 501인 이상은 50명 이하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다소 배려해줬지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2000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장 6년의 체류 기간을 채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업체마다 대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반기에 2,500여명이 출국하고 내년에는 최소 3만명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가뜩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설상가상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중소기업 인력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우선 보다 강력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주가 경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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