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형임대주택 내달부터 양도세중과 배제

임대주택기준 전용면적 45.2평 이하로 확대<br>20채이상 사업자 취·등록세에 재산세도 감면

오는 2월부터 전용면적 45평의 중형 임대주택도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임대목적으로 중형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감면되며 이를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세,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감면방안을 다음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25.8평 이하’에서 ‘45.2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5채 이상 취득,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5채 이상 취득,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중순께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전용면적 18.2평 이하 주택을 20채 이상 매입 또는 추가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취득ㆍ등록세 면제조건을 확대, 45.2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임대주택은 45.2평 이하, 매입 임대주택은 25.8평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12.1평이하의 임대주택은 재산세가 전액면제되고 12.1~18.2평인 경우는 50%가 감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표준조례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면 지자체들이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감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 대상을 45.2평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으로 확정했다. 대신 매입임대 주택의 감면 조건은 다음달에 확정,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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