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겁찰 "대립 NO… 상생 OK"

법원 '공판중심주의 재판' 추진에 검찰 동참<br>민원인에 메세지로 재판·기소정보 제공 등<br>사법개혁·대국민 서비스 업그레이드 '적극'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요즘 법원과 검찰의 분위기다. 사법개혁에서부터 홍보분야까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적으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치고 받는 대립 양상이 이전의 모습이라면 최근에는 긍정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 다르다. 시대가 급변하고 그 흐름을 양측 모두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양측의 대응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은 “시대적 요청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 남부ㆍ대전ㆍ광주지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던 증거분리제출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본청으로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증거분리제출제도란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 외에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제 제출하지 않는 것. 이번 결정은 그 동안의 검찰 입장과는 크게 달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간 검찰은 판ㆍ검사의 업무량이 크게 늘고 피고인의 유죄 입증이 어려워 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판중심주의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용훈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 구두변론 강화를 적극 주문한데 이어 새만금과 KT&G와 칸 아이칸 소송 사건 등에서 잇달아 실시된 구두변론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 검찰은 ‘시대적 요청’을 명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법원의 선수(先手)에 검찰이 호응한 것. 법원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3월부터 5개 합의부를 구두변론 시범 재판부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지법으로 확산중이다. 구두변론은 민사ㆍ행정재판에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시간 차는 있었지만 공판중심주의, 크게는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 검찰이 ‘의기투합’한 셈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변신에도 적극적이다. 국민들로선 두 기관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전보다 많이 접할 수 있고,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등 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5개 지검에 홍보총괄센터를 만들어 2차장 검사가 주례 언론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 내용은 지금처럼 수사 지휘를 담당한 차장검사가 하고, 기획업무나 정책 등의 대외 홍보는 2차장 검사가 하도록 이원화한다는 것.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검찰의 변신은 법원이 각 법원에 홍보담당(공보관) 판사를 지명한 것에서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월초 ‘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를 개정, 사법연수원과 법원도서관은 물론 전국 26개 고ㆍ지법에 모두 공보담당 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의 경우는 2월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의 직급을 단독판사급에서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시키고, 공보관을 보좌하는 기획심의관을 신설해 공보업무를 한층 강화했다. 대(對)국민 서비스 경쟁은 치열하다. 법원이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재판정보수신제도’를 올해부터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중이고, 검찰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자나 음성메시지로 기소여부 등 사건처리 결과를 전해주는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콜센터도 업그레이드 돼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고검ㆍ중앙지검 15층에서 검찰민원상담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민원전화를 담당부서로 연결시켜 주던 콜센터를, 사건 진행상황과 처분 결과 등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주는 상담센터로 개편한 것. 법원도 이달부터 서울남부지법에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종합민원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양형 기준 공개 등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상생의 긍정적인 변화가 많아 두 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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