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전피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절차 개선

시세조종(작전)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절차가 크게 개선된다.증권감독원은 현재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불공정거래관련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이다. 증감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재 행위발생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의 결정,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해서도 투자자입장에서 개선을 검토중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에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배상책임,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등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칠 뿐 실제 소송이나 배상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배상청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올해 9월말까지 불공정거래혐의로 모두 128개 종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16건은 내부자거래, 20건은 시세조종, 32건은 단기매매차익거래 혐의가 드러나 검찰고발, 통보, 수사의뢰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증감원은 불공정거래 중점조사항목으로 부도직전 대주주등이 미공개정보(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펀드매니저등 증권업종사자의 위법행위등을 지목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등으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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