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車 불법파견 수사 논란

"대기업 봐주기" "여론의식 무리한 판정" <br>경찰 "혐의 일부만 인정"에 노동부 곤혹




현대車 불법파견 수사 논란 "대기업 봐주기" "여론의식 무리한 판정" 경찰 "혐의 일부만 인정"에 노동부 곤혹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다” “노동부가 여론을 의식, 애초부터 무리하게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수사 결과를 놓고 현대자동차와 노동부 간에 ‘진실게임’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 노동부가 고발한 103개 하청업체 8,80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중 25개 하청업체 130명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수사를 한 결과 현대차 법인 및 사내 25개 하청업체에서 일부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고 나머지 하청 업체들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검찰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불법 파견이란 현대차의 동일 생산라인에 현대차의 정규 직원들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함께 투입돼 동일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견근로법에 따르면 동일조건 근무의 경우 동일임금,동일 고용조건을 보장해야 하는데 어길 경우 노동부 직권 정정명령, 사업장폐쇄 검찰 고발 통한 벌금형 조치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1년 3개월 만에 1차 결론이 내려진 이번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 11월 현대차 울산 공장내 전체 103개 하청업체, 8,809명의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을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2월 재조사를 통해 전체 하청업체 및 노동자 전부로 확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 법인과 해당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측은 “25개 하청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실질적인 도급제를 통한 근무형태가 인정돼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당초에 너무 무리하게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계측도 “당초 울산노동사무소가 절반 가량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한 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동부가 여론을 의식, 뒤늦게 직접 재조사를 벌여 무리하게 사내 하청업체 전부를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다”며 “그로 인해 현대차가 불법고용을 일삼는 기업으로 내비쳐져 억울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동부는 이번 경찰수사 결과에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와서 난처하다”며 “검찰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노동부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판정 내린 결과를 경찰수사과정에서 사실상 뒤집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최종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0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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