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보험사 외화대출 연내허용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기업들은 올해부터 보험사에서도 달러화나 엔화 등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사의 장기자산운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창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도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올해 중으로 보험업 감독규정과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 규제도 완화해 보험사가 외화표시증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는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 외국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국내기업 외화증권에 대해서만 투자를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으로도 투자 허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고위험 자산에 대한 감독기준 개선안’도 마련했다. 박 국장은 “파생금융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감독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의 파생금융거래 모범규준을 토대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의 파생상품 취득 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