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부부싸움 끝에 보험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부싸움하다가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37ㆍ여)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사망을 바라지는 않았다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보험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08년 A씨는 강원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자 남편의 귀를 깨물었다.
흥분한 남편이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계속 폭행하자,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했다. 남편이 “날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라며 위협하자 결국 A씨는 흉기로 남편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남편은 A씨 등을 보험수익자로 해 총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 채권 일부를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보험자 면책이 되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