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종교편향 오해로 불교계 상심 유감"

李대통령, 魚청장 사과도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해 불교계가 마음을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교계는 이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 나머지 요구사항도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불교계 사태 진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경위야 어찌 됐든 불교계 수장에게 결례를 해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어 청장의 불교계 방문 사과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에게 종교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로 종교편향 오해가 없도록 인식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감표명과 함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종교편향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ㆍ제도 개정을 통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종교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교육 과정에도 종교편향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한편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업무편람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금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 복무규정에 2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편향 언행은 징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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