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지검등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키로 했던 여야 간사간 합의를 번복, 종전대로 해당 기관을 방문, 실시키로 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 심규철,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이 “그동안의 국정감사 관행을 깨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하면 정치권의 사법부ㆍ검찰 길들이기라는 국민적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자 논란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