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여성 경력유지 방안]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경단녀' 없앤다

육아 단축근무 2년으로 연장

급여 통상임금의 60%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확대

현오석(오른쪽 두번째) 부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조윤선(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형표(오른쪽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우리나라 고용률을 살펴보면 25~29세는 남성이 69.6%, 여성이 68.0%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30대로 접어들면 남성은 90.2%로 치솟는 반면 여성은 56.7%로 추락한다.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무려 30%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것이다. 40대 이후에 여성 고용률은 다소 오르지만 20%포인트 수준의 남성과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출산·육아 등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떠나 좀처럼 다시 고용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4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합동으로 여성 근로자를 위한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여성 경력단절을 우리나라 고용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남성 수준으로만 올라도 1년에 경제성장률이 1% 추가 성장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여성 고용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라며 "출산·임신 단계에서부터 영유아·초·중·고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력 유지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휴직급여를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지금은 매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보통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유도해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이용 실적이 736명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한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리고 이 기간 지원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주 40시간을 일하며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주 20시간 근무로 바꾼다면 지금은 근무에 따른 임금과 급여를 합해 140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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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희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은 줄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2012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의 74.8%가 대체인력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올해부터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대체인력뱅크를 시범 운영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육·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워킹맘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취업 한부모-장애부모 가정-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등으로 짜여 있는 현 우선순위를 저소득 취업모-일반가정 취업모-저소득 전업주부-일반가정 전업주부 등으로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단순화하는 것. 정부는 이 우선순위를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지침에 못 박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201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오후10시까지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일제로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수요에 따라 6시간 이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반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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