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도시 이전등 헌법소원 봇물 이룬다

미군기지 이전·색각 이상자 차별 반대 등도…헌재, 올해도 갈등봉합 최종 심판자로

행정도시 이전등 헌법소원 봇물 이룬다 미군기지 이전·색각 이상자 차별 반대 등도…헌재, 올해도 갈등봉합 최종 심판자로 • '수도이전' 개념 최대쟁점 참여정부의 대표적 핵심정책인 행정도시 이전과 부동산투기 억제책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색각이상자 차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도 추진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치ㆍ사회갈등을 봉합하는 최종 심판자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2일 밤 정부부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 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3일 “이석연 변호사, 최상철 국민연합 대표와 함께 이번주 내에 구체적인 헌법소원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성명서에서 “국민투표 없이 수도의 중추적 기능을 옮겨가는 수도분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인국 과천시장도 이날 오전 과천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 시장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의 이재오ㆍ김문수ㆍ박계동ㆍ배일도 등 의원 31명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이전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신행정수도 논란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2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헌법소원의 표적이 됐다. 200여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3일 관련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외에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색약 때문에 경찰의 경정특채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 김모(31·대구시 수성구)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데 대한 헌법소원을 이달 안에 각각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정치적ㆍ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꼬리를 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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