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거연령 19세로"

중앙선거위 하향조정 추진…선거기간 향우회등 허용도

중앙선관위는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개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거주자 및 직업상ㆍ업무상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철도기관사 등의 부재자투표의 허용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확대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교관ㆍ상사주재원ㆍ유학생 등 국외거주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사 기자, 철도기관사, 고속버스 운전사 등 직업상ㆍ업무상의 이유로 선거일에 명백히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도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한다. 선관위는 4일 학계와 시민단체ㆍ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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