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호경씨가 최근 대마초 흡연 사건을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씨가 소속된 문엔터테인먼트측은 “고씨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연예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예활동을 거부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 계약에 따라 1억4,18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문엔터테인먼트와 지난해 11월 말 2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