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신고 위반 사례 20건 적발

건설교통부는 지난 3,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불성실 혐의사례 167건을 적발,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2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취ㆍ등록세 추가징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성실 신고 사례는 강남 4건, 송파 1건, 서초 및 용산 각 2건, 분당 4건, 용인1건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 D아파트 74평형을 거래한 모씨의 경우 1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13억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거래계약서ㆍ통장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조사에 불응한 18건은 국세청에 조사 의뢰했다. 또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ㆍ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여부를 가려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 신고지역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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