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가상각,정액법으로 바꿔라”/경영악화 기업 회계기준 변경 급증

◎지난달만 13개사 달해경기악화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을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수정하는 등 회계제도를 변경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아세아제지 등 13개사에 달했다. 한달기준으로 올들어 최고수준이다. 이는 기업들이 감가상각방식을 바꿔 일단 비용을 줄여 영업실적을 호전시키기 위한 계산때문이다. 지난 29일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 명성의 경우 올해 비용이 10억3천원 줄어들 것으로 설명했다. 동부한농화학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회계제도를 바꿔 올해 경상이익이 1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9월 감가상각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 회사의 올해 경상이익 증가분은 ▲경농이 50억원 ▲현대페인트잉크 40억원 ▲진도 20억원 ▲태양금속 15억원 ▲동양백화점 10억원 ▲제일엔지니어링이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회계제도를 변경한 아세아제지, 동원산업, 삼광유리, 풍산, 현대건설 등도 재무구조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전문가들은 『감가상각방식의 변경으로 당해연도의 비용이 줄어 경상이익이 늘어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투자자들도 실적을 평가할때 이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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