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으로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거나 고가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월세수입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예상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납세자들은 종합과세 대상인 만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또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 현황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출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는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및 고가주택의 주택임대소득으로 월세수입에 대해서 과세된다.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가령 2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지만 고가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거나 고가주택에 자신이 거주하고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비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들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