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보험 민간개방 검토

◎특진·식대 등 비지급부문 보험사취급 허용/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재경원 당국자 밝혀이르면 내년부터 민간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민간 의료보험은 현재 의료보험조합이 시행중인 공공 의료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비싼 보험료를 무는 대신 공공보험이 취급치않는 다양한 수준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김진표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은 29일 보험연수원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민영보험사가 의료보험 서비스중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의료보험 허용 방안은 그동안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 전대법관) 차원에서 검토되어 온 내용으로 재경원 당국자가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수용방침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개위는 다음달중 제출할 예정인 최종 의료개혁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의개위관계자는 『모든 진료영역을 민간보험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먼저 특진이나 식대 등 공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중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는 최종 의료개혁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의료보험의 부분적 민영화가 가시화돼 일반보험사의 의료보험 취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재경원 관계자는 『의료보험을 민간보험사에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안과 아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일괄 허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종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