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증여세 낼때 빼고 계산"

국세심판원 결정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 대가로 주택의 소유권을 물려받았다면 빌려준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4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8년 아버지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3,500만원, 형의 고소사건 합의금 등을 위해 1,500만원 등 5,000만원을 빌려주고 2004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 A씨는 재산평가액 8,900만여원에서 5,000만원을 뺀 후 증여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아버지에게 빌려줬다는 5,000만원의 ‘실체’를 부인하고 58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가 빌려줬다는 5,000만원은 A씨의 배우자와 장모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98년부터 6년여 동안 이자수령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빌려준 5,000만원은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여금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금을 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아버지도 빌린 자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는 등 자금 용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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