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추진한 상수도 공사의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