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 전원주택 값싸고 취득편리

◎세입자 유무·근저당 설정등 꼭 확인을/시세 60∼70%선,허가·신고규제없어/농가주택도 이축권보장 증개축 가능경매를 통한 전원주택 매입이 싼 값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세보다 30∼40% 싼 값에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신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전원주택마련을 꿈꿔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범한 샐러리맨이 장만하기에는 2억원이 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업체가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전원주택은 보통 땅 값을 포함해 2억∼3억원에 이르고 있다. 준농림지를 매입해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장애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종 허가절차와 대체농지조성비 등 비용을 감안하면 엄두를 내기 어렵다.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을 사들이면 이같은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도 싼 값에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경매에 나온 전원주택은 업체가 단지 조성 및 건축을 끝냈거나 농가주택 형태로 나온 물건들이다. 최근에 조성된 단지형 전원주택은 업체가 부도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새로 건립된 전원주택인데다 단지가 형성돼 있어 외롭지 않고 방범상의 문제도 없는 게 장점이다. 마을버스 운행 등 생활편의시설도 웬만큼 갖춰져 있다. 이 때문에 낙찰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다. 농가주택도 괜찮다. 새로 조성된 단지형 전원주택에 비해 생활여건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린벨트지역이더라도 이축권(일명 용마루)이 보장돼 증개축이 가능하다. 물론 가격도 단지형에 비해 훨씬 싸다. 하남시 등 일부 인기지역의 그린벨트내 이축권은 시세가 1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하면 보다 싼 값에 이축권이 보장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매전문업체인 코리아21세기 김성수 실장은 『최근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경매를 이용하면 시세의 70%선에 전원주택을 장만할 수 있고 농가주택의 경우도 이축권을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유의사항◁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 유무와 근저당 설정 등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추가비용이 드는지를 알아봐야한다. 농가주택인 경우 지적도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 관계서류를 통해 증개축에 각종 제한이 없는 지를 확인해야한다. 4m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지 않으면 증개축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부지내에 전·답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피하는 것이 좋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까닭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으려면 3백평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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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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