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사에 경조사비·선물 줘도 처벌"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갖추고 본격 시행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에서 의사 또는 약사에게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강연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정돼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ㆍ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돼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13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쌍벌제는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이나 마찬가지였으나 이제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법제처 심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대로 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는 의료인에게 주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당초 복지부는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명절선물,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소액물품, 하루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는 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것이 오히려 편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양성화하고 의약계 영업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비롯한 이들 `기타 항목'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사안별로 판단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할 공정경쟁규약에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이 같은 범위를 벗어나 의ㆍ약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촉 목적으로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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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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