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제약(서경 25시)

◎「마시는 우황청심원」 특허침해 가처분 결정/로열티 30억·독점판매땐 경상익 50억 늘듯삼성제약(대표 김영설)이 한국파마를 상대로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권침해가처분결정을 얻어냄에 따라 앞으로 이회사의 수익성 개선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26일자 15면 참조> 관심의 초점은 삼성제약측이 연간 6백∼7백억원에 달하는 「마시는 우황청심원」시장 지배를 통해 과연 얼마 만큼의 추가 수익을 획득할 수 있을까이다. 26일 삼성제약 회사관계자는 『광동제약, 조선무약 등에 대해서도 특허권침해가처분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가처분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제약측은 자사가 제품을 독점생산할 것인지 타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생산을 허락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와관련 삼성제약측이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독점생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제약의 경기도 화성공장이 하루 4만병의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생산할 수 있어 별다른 증설없이 연간 시장수요량의 절반인 8백만병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회사가 직접 독점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삼성제약의 시장점유율이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회사가 독점생산에 나설경우 연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경우 경상이익도 매출액의 10%인 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약업체들의 대응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광동제약, 조선무약 등 기존의 제약업체들이 이때까지 구축한 생산시설 및 판매망을 살리기 위해 비싼 로열티를 물고 생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로열티수준이 삼성제약의 수익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제약업계의 관행을 감안하면 로열티가 매출액의 3∼5%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우 삼성제약은 특허권 만료 시점인 오는 2010년까지 해마다 18억∼30억원의 로열티수입을 얻게된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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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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