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 확바뀌는 아파트 청약제도 새전략을 짜자

최근 아파트 청약제도의 잇따른 개정으로 청약전략 역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해졌다. 더이상 청약통장 보유 자체가 메리트가 될 수 없는 때가 됐다. 연말부터 통장가입 자격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는 것은 분양가자율화와 함께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이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통장 보유는 분양을 위한 절차적 요건일 뿐이지 보유 자체가 「특권」인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어떻게 바뀌었나=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민영주택 청약통장에 12월부터는 만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 이른바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국민주택의 재당첨제한도 폐지돼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또 과거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예금 취급은행이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예금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은행을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은행에 가도 된다. 단 기존 예금 가입자가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옮길 때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는 10차에 승부수를 던져라=만35세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11월8일부터 없어진다. 아직 분양을 받지 못한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들은 이때부터는 기존 1순위자와 같은 자격으로 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다음달초로 예정된 서울지역10차동시분양이 무주택우선공급자 자격으로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번 동시분양에서 무주택자들은 마음에 꼭 드는 집이 아니더라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배팅하는게 좋다. ◇기존 가입자는 앞으로 2년동안이 내집마련의 호기다=12월부터는 굳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이 1순위자가 되는 2001년말께면 청약1순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그만큼 아파트 당첨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다. 이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 가입자들이 1순위로 진입하기 이전에 내집마련을 서두르는게 좋다. ◇기존 가입자의 통장 이전은 금물=내년 1월부터는 주택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청약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기존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비록 다른 은행들이 제시하는 예치이자등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입기간과 맞바꿀 만한 메리트는 아니다. ◇저축통장은 예금 전환에 신중할 것=청약저축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예금으로 바꾸고 나면 다시 저축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저축통장을 섣불리 예금으로 전환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이달초 실시된 9차동시분양부터 적게나마 전용18~25.7평의 「중형국민주택」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음달초로 예정된 10차동시분양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중형국민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굳이 40~50평대의 대형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장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 ◇세대주는 통장가입을 서둘러라=바뀐 청약제도는 세대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대주든 아니든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 통장이 없는 세대주라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통장에 가입하라. 세대원들은 12월부터 통장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두면 최소한 2~3개월 동안은 비교적 심한 경쟁을 치르지 않고 아파트에 청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나머지 가족들은 내년 통장가입을 늦추는게 좋다=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들은 12월부터 예금 통장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12월중에 서둘러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시중은행들이 청약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각 은행들은 저마다 예금통장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설 것은 뻔한 일. 1월까지 기다린 후 각 은행이 제시하는 예치이자, 대출조건 등을 살펴본 후에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도 결코 늦지 않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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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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