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산세납부 인터넷으로 해볼까

재산세의 달인 7월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상에 납부 코너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올해는 특히 판교 청약으로 인해 인터넷뱅킹 가입자들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공과금 납부, 지방세, 지방세납부 항목으로 차례차례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납부 금액에 대한 조회만 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상의 세금 공과금 코너의 지방세를 클릭하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평일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인터넷뱅킹 상의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이 소속된 지역을 선택해 해당지역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록자는 3천206만명이며 공인인증서는 897만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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