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호웅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2년 대선때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중견기업인 H사 박모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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