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협정제’서 종교시설 제외

당정, 기독교계 인사 간담회서 결정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특정 시설의 건축 및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에서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기독교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또 주민동의 요건도 5분의4 이상에서 전원 동의로 상향 조정됐다. 오 원내부대표는 “교회건물 건축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기독교계의 우려가 커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기독교계 건의를 수용했다”며 “건축협정 도입 방침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지역주민 모두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고 건설업계 일부에서 원가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원내부대표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여건상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내에 우세했다”며 “제도도입 후 상황을 살피면서 실효성을 보완해나가기로 최근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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