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sanghobank.co.kr)를 통해 제공되는 대출 정보에 담보대출 상품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2금융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재 신용대출 상품 정보만 알려주는 웹-도우미에 저축은행들의 담보대출 상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는 각 회원사 홈페이지와 협회 웹-도우미를 연결해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의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웹-도우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부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정보 Web-도우미`를 이용한 고객들은 15일 현재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