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아파트 거주기간 1년 안되면 투기"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거주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주민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파는 것은 투기에 해당하므로 고액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뒤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이모씨가 "아파트 구입 후 입주권 양도 때까지 2년반 가량 거주했는데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99년 9월 초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이씨는 한달 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으며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7개월 뒤인 2002년 4월 아파트 구입가의 3배가 넘는 4억8천만원에 입주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세무서가 2003년 12월 "이씨가 아파트에 실제 이사온 날은 1999년 10월중순이고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시점은 2000년 9월초로 거주기간이 1년이 안된다"며양도소득세에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5천300여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주권 양도 때 세금을 면제받는 1가구 1주택의 성립 시점을 입주권양도일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일로 앞당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개정됐다는 점에서 재건축에 임박한 아파트를 매수한 이씨에게 불성실가산세가 합쳐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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