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 서울저축銀,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등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2011년 7월1일~2013년 6월30일) 처분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