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독도발언 논란, 종결된 사안"

김은혜 대변인 "日언론이라면 무조건 숭배하나"… 내달 7일 진위소송 선고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논란에 대해 "일본 언론의 말이라면 무조건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독도문제에 대해선 공식브리핑을 자제해왔다"며 "2008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와) 배석자 없이 잠시 환담한 자리였고 (이 대통령은) 소문에 들리는 말씀('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은 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요미우리신문에서 당시 근거없는 보도를 내자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했고 일본 정부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해 종결된 사안"이라며 "요미우리신문도 보도가 문제가 되자 바로 인터넷에서 해당기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송 등이 독도를 국제분쟁화시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똑같은 내용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논란의 책임을 정치권과 일부 단체로 돌리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아니라고 하고 일본 정부도 아니라는 사안을 갖고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마치 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증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부인해도 일본 언론의 말이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를 왜 되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35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를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 측과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요미우리신문 측이 서로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15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이후 1,8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이 해명을 근거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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