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골프장 매각때 '회원권리 승계' 조항 명시해야"

회원권 사업장 M&A쟁점 예상

골프장을 매각할 경우 '회원권리를 승계한다'는 명문규정을 매각조건에 명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회원권 소유자들이 매각이 예정된 골프장업주에 대해 권리를 요구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키장ㆍ골프장 등 회원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미래 인수합병(M&A)시 주요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조원철 부장판사)는 경기도 광주시의 뉴서울컨트리클럽 회원 황모씨 등 1,600여명이 "골프장 매각 후 추가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회원의 부킹과 플레이 기회를 제한ㆍ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조항을 골프장 매각조건에 포함시켜달라"며 골프장 소유법인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낸 '회원권익승계조건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 양수한 자는 종전 양도인과 회원들 사이에 약정된 사항을 포함해 권리ㆍ의무사항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한국문화예술위는 매각 후 추가 회원모집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골프장이 매각될 경우 추가 회원모집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회원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매각조건에 회원권리 승계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원이 누리는 지위가 회원 수와 반비례하는 골프장의 특성상 양수자는 골프장 시설설치에 추가로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특별회원 또는 기여회원 등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주중회원을 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삼일절ㆍ광복절 등 국경일과 1ㆍ3ㆍ5번째 일요일을 회원의 날을 정해줄 것과 기존회원의 플레이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각각 회칙에도 없고 구체성도 없다며 인용하지 않았다. 뉴서울컨트리클럽(36홀규모)은 지난 1987년 정부가 설립해 198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인과 법인회원 총 1,992명을 모집, 454억원을 유치한 후 현재까지 연수익 50억원가량을 올렸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에 따라 매각대상에 올랐고 4,000억~4,500억원의 매각예정가격이 책정된 상태다. 이에 기존 골프장 회원들은 "매각이 성사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인 새 사업자는 수익을 위해 특별회원을 추가하거나 추가회비를 거둘 것이 예상돼 기존회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