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털, 주민번호 수집·보관 '고심'

전자상거래법등 실명정보 보관 규정 불구<br>방통위선 "수집 제한"… 실태점검 착수<br>업계 "대체수단 도입하려면 관련법 손질부터"


포털업계가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을 놓고 법과 현실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하면서 주민번호를 둘러싼 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SK컴즈 등 주요 포털업체들은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이미 도입했거나 사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통위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번호 없이는 포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게시판과 전자상거래 등을 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없인 가입 자체가 안 되는 SK컴즈는 현재 아이핀 이용시 도토리를 나눠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이핀 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안 쓰려 해도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유사 시 사이버 수사대에서 요구하는 실명 정보 등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 해 아이핀을 도입한 네이버 역시 이용자가 아이핀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무조건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선 아이핀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아니라 추가 입력 정보가 된 셈이다. NHN 관계자는 “아이핀만 쓰기 위해선 관련 법규를 우선 손질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전자상거래 거래내역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통망법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르면 하루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들은 6개월 동안 게시글을 남긴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우려로 부담스러운 주민번호 관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다음은 아이핀만 가지고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메일 등에 한정된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카페 등에 글을 남길 수는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다음의 서비스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사실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면 수집하지 않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한쪽으론 주민번호를 보관하지 말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쪽 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업체 입장에선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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