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별도로 제일은행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최종실사자료를 받아 분석한 ㈜대우의 적정차입금은 4조2,000억원 규모에 불과, 잠정실사때보다 1조6,000억원 규모나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본격 준비작업에 들어간 법정관리=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비서실 주최로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기업구조조정위원회·3개 주채권은행 임원 등이 모인 가운데 ㈜대우 법정관리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을 논의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 법정관리를 위한 사전적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모임에서 주목을 끈 점은 해외법인들의 처리문제. 채권단은 이날 ㈜대우 법정관리때 해외법인들이 해외채권단으로부터 가압류를 받게 되고, 무차별 상환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결국 남은 방법은 ㈜대우의 법정관리때 해외법인도 동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물론 정부측은 해외법인의 동시 법정관리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 불거져 나올 경우 해외채권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론화시키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채권단 관계자는 동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해외법인은 28개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를 웃돌 것이라고 말해 30~40개 가량이 동시 법정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상에는 해외법인이 법정관리에 들어갈때는 귀속된 나라의 준거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해외법인들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을 일일히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대우 법률 자문기관인 클리어리와 법무법인인 세종(신&김)측에 법정관리에 대비한 사전 사나리오 작성 작업을 벌여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내 법인의 법정관리 검토는 세종이, 해외법인은 클리어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위 관계자는 이어 이헌재(李憲宰)위원장이 언급한 「사전적동의절차에 의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채권은행(제일은행)의 법정관리 시나리오= 이와별도로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도 이미 ㈜대우 법정관리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제일은행이 마련한 법정관리의 문제점 및 비상대책에 따르면 우선 문제점으로는 당좌거래 중지로 인한 자금결제 동결 협력업체 연쇄부도우려 채권자의 가압류 등 예상 직원 동요 및 이탈 예대상계 처리 예상 국내외공사 신규수주 불가 은행한도금융 운영곤란 투자법인의 계속 투자 지연 및 과실회수 곤란 등이 꼽혔다.
은행측은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으로 당좌거래 해지 및 당좌거래 특인을 받아 재개설하는 방안(협력업체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재교부) 일정금액(1,000만원) 이하 전결처리토록 신청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대우 실사결과 및 해외부채 협상 현황=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제일은행이 분석한 ㈜대우의 실사결과(표참조)는 예상외로 비관적이다. 잠정실사(1차보고)때보다 최종 실사때 나타난 순자산 가치가 무려 2조8,226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자산은 7,987억원, 부채는 2조239억원이 줄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의 실사와 관련해 2조9,889억원의 자산이 감소했다.
이에따라 적정차입금은 잠정실사때의 6조267억원보다 무려 1조6,059억원이 줄어든 4조4,208억원에 그쳤다. 추가 채무조정 규모를 짐작케하는 수치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같은 실사결과가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해외부채 협상은 비관적 색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채권단은 일단 해외채권단이 제시한 59%의 회수율(주력 4개사 평균)에 대한 반론근거를 조목조목 짚어, 29일 사전조율한뒤 이날중으로 해외채권단에 발송할 계획이다. 한국측은 현재 34%의 회수율을 제시한 상태. 25% 가량의 갭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구조위 관계자는 『1월 두째주중 해외채권단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이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중인 법정관리 가능성이 비쳐지는 대목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