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주지법] 도간 경계수역 적법성 논란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간 수역을 넘어 군산지역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보령 선적 K호 선장 신모(45)씨에 대해 최근 무죄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은 도간 경계수역을 넘어 조업할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간주돼 처벌됐던 기존의 관례를 뒤엎은 것으로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수산행정과 어민들의 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상경계는 국립지리원이 지난 95년 발행한 행정지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시·도 모두 이를 수산행정에 적용해왔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그동안 보령시와 서천군 어민들의 조업어장이 좁다며 도간해상경계를 변경해주거나 전북도와의 공동수역을 설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해왔다. 군산지역 어민들은 『그동안의 해상경계를 뒤엎은 이번 판결은 출항횟수와 어획량을 조절하면서 농경지처럼 공들여 가꿔온 어장을 외지 어선들에 내주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상 경계선에 관한 법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를 근거로 연안어업허가와 어업지도 단속을 해왔다』며 『수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상급심에서는 현재의 경계선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하튼 이번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될 경우 도내 영세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어자원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향후 상급심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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