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군산윤락가 화재 사망“국가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사건으로 실내에 감금돼 있다 사망한 여성 13명의 유족들이 국가와 군산시ㆍ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씩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 경찰서ㆍ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는 만큼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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