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5,015가구는 내달 4일부터 청약
38평형이상 서울 1순위 내달 7일·수도권 13일까지24일 모집공고…청약날짜·조건등 반드시 확인해야3자녀이상 수도권 무주택 세대주 204가구 특별공급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판교 신도시 2차 분양의 세부 내용과 일정이 대부분 확정됐다. 청약통장ㆍ순위별로 접수일정이 다른 데다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조건과 청약방법을 사전에 정확히 챙겨둬야 한다.
◇공급규모=총 6,780가구 중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공급면적 38~76평형)하는 중대형 주택은 민간임대 397가구를 포함해 5,015가구다. 나머지 1,765가구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25.7평 이하(공급면적 32ㆍ33평형) 아파트다.
중대형은 청약예금(서울기준 600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 25.7~30.8평 사이가 1,906가구다. 공급 면적으로는 38ㆍ39평형이다. 서울기준 1,000만원짜리 예금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 30.8~40.8평, 즉 공급면적 기준 41~48평형인 주택은 2,719가구다. 민간임대 397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전용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 즉 공급면적으로는 53~76평형에 해당하는 주택이 390가구다. 서울기준 1,500만원짜리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일정=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24일 발표되고 일주일 후인 30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통장별, 순위별로 접수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지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2ㆍ33평형에 접수하려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30일부터 9월15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다. 3자녀 이상 세대주와 철거민ㆍ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시작으로 무주택기간, 불입액ㆍ횟수에 따라 성남시 거주자부터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성남시 접수가 끝난 뒤인 9월7일부터 13일까지 역시 무주택기간과 불입액ㆍ횟수에 따라 청약이 진행된다.
38평형 이상 중대형에 청약하려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9월4일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서울 거주 1순위가 7일까지이고, 성남시를 포함한 인천ㆍ경기지역 1순위는 8~13일까지 각각 나흘씩이다.
청약 전에는 24일 주공 홈페이지와 다음ㆍ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 개관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집 내부 구조와 마감재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당첨자 발표와 실제 모델하우스 개관은 10월12일이다.
◇청약방법=지난 1차 분양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이 기본 원칙이다.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은행창구 접수가 허용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해야 한다. 접수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6시까지다.
인터넷 뱅킹 가입과 전자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다. 중대형의 경우 인터넷 청약시 채권매입 예정액을 써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일에 한해 청약실수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각 접수 홈페이지에 마련된 모의청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연습해 보는 게 좋다.
◇특별ㆍ우선공급=지난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에게는 평형에 관계없이 30%가 우선 공급된다.
자녀 3명 이상을 둔 수도권의 무주택 세대주는 32ㆍ33평형 53가구, 38평형 이상 151가구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장애인ㆍ공공사업 철거민ㆍ국가유공자ㆍ북한이탈주민ㆍ중소기업 근로자로 해당기관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32ㆍ33평형 공급물량의 10%인 177가구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이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 중 청약저축 1순위자는 역시 32ㆍ33평형 177가구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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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6/08/0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