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주식거래 양도세 과세는 시기상조

여당 일각에서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재정적자의 만성화를 차단하고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며 주식양도 차익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몇 달전 민주노동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정부도 현재 진행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 검토중인 사안이다. 여기에 여당까지 가세함으로써 점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증시상황과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식 양도세 부과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는 것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 세수부족 해결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 세수부족은 지난해 4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4조6,000억원, 내년에도 7조여원의 세수구멍이 예상되는등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여야 할 판이니 정부 여당으로서는 주식 양도세 부과가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식 양도세를 시행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무엇보다 증시침체가 우려된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투자자들에 부담을 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있는 증시도 힘을 잃을 게 뻔하면 이는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면 세수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주식 양도세 부과는 증시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증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나 일본 증시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갈 길이 아직 먼 것이다. 증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급기반이 한층 강화돼야 하는데 주식 양도세 과세는 이와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부작용이 큰 만큼 증시와 경제전반의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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