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직전 주식처분 거액 챙겨

증선위, 등록사 대표등 5명 검찰고발

부도발생 직전에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와 불공정거래 주문으로 매매차익을 올린 일반투자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체 대표와 일반투자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업체인 T사의 대표이사 K씨는 지난 2003년부터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부도발생 직전 본인과 회사 직원 4명의 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 298만여주를 사전에 매도, 22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일반투자자 L씨 등은 법정관리기업인 C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타인명의로 참여해 취득한 2,550만주를 2003년 5월부터 3개월간 모두 561회의 불공정거래 주문을 내 47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혐의가 드러나 K, H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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