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장조성제도 부활한다

공모가 대비 주가 일정수준 하락땐 증권사가 되사야<br>IPO 가격 부풀리기에 금융당국, 적극 검토


주식시장에 상장된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시장조성제도의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전체의 20% 이상)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법무ㆍ회계법인, 대형 증권사 등과 함께 구성한 '기업공개(IPO)시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IPO시장의 가격 부풀리기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07년 시장조성제도가 폐지된 후 IPO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진 반면 책임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시장조성제도는 상장 후 한달 내에 상장기업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밑돌 경우 상장 주관 증권사가 이를 되사주는 제도로 시장자율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주관사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책임성이 약해지며 공모가 부풀리기가 성행,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회의 참석자들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상장추진 회사는 비싸게 받으려 하고 주관 증권사는 IPO 인수경쟁이 치열한데다 공모가가 높으면 수수료 수익도 늘어 좋고 기관도 물량확보 경쟁에 빠지게 되는 구조가 공모가 부풀리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시장조성제도 부활 내지 이에 준하는 제도마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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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을 줄여 상장 이후 가격급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에 참여해 상장된 뒤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호예수기간을 어기고 매도에 나서는 기관들에 더 높은 페널티를 물리고 반대로 보호예수기간을 길게 설정한 기관들에는 공모물량을 더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상장추진 기업들이 공모신청 직전까지 주관사를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 공모 희망가격을 높게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신청 수개월 전에 주관사와 계약을 맺도록 강제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IPO시장 강화TF'는 앞으로 월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올해 말까지 IPO시장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TF는 IPO시장 왜곡과 관련,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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