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벤처기업 세감면/통산부 검토

수도권에 창업하는 신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될 전망이다.통상산업부는 30일 신기술 지식집약형 벤처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데도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에 따라 수도권에 입지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어 창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지역제한없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씩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와 다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씩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미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들 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만 감면했을 뿐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차원의 세제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통산부 관계자는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은 인구집중이나 공해유발등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에 어긋나는 효과가 적은데다 고급인력과 연구시설 등의 생산요소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입지할 수 밖에 없는 업종상 특성이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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