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 초과 대출시 부금잔액내와 부금초과 대출로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금리는 부금잔액내대출의 경우 0.5%p, 부금초과 대출의 경우는 신용등급별로 각각 0.2%p 인하하여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평균 0.32%p,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평균 0.35%p 인하된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모두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욱 공제기금실장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지속되는 내수침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84년부터 도입돼 중소기업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시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