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 움직임으로 노사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에 비해 비교적 평온리에 진행돼 오던 올 임금 및 단체협상이 내일(9일)을 고비로 급전직하할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지하철을 비롯, 전국의료보험조합·조폐공사·정부출연기관노조협의회 등 5개 공공부문 노조가 이날부터 연대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은 단독이라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연대파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번 연대파업의 주체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생명·건강을 지켜주는 지원기관인 의료보험조합, 또 지폐를 인쇄하는 조폐공사라는데서 파업이 몰고올 파장은 심상치 않다.
서울의 경우 하루 교통인구는 2천8백22만명에 이른다. 수송분담률은 버스가 34.9%, 지하철·전철이 34.1%, 택시및 기타 17.0%, 자가용이 14.0%로 되어있다. 하루 9백7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올 스톱할 경우 교통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노조는 공익성을 감안, 쟁의 발생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돼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고 중재회부가 결정되면 15일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내에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 지며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서울 지하철공사의 임·단협문제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이다. 법률적으로 파업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다. 지하철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인상 요구도 납득이 안간다. 당초 노조측이 제시한 총 27.7% 임금인상 요구는 물론 수정제시한 21.9%(기본급 10% 포함)도 타당한 수준인지 의문이다. 며칠전 노동부가 발표한 1백인이상 사업장의 올 평균임금인상률 4%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조합전임자를 25명에서 94명으로 증원해달라는 것도 전임자를 차츰 줄여 간다는 노동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 지하철공사는 빚투성이다. 지난해말 누적결손금은 2조4천6백4억원으로 자본금 2조1천8백72억원을 모두 잠식했다. 또 지난해 총수익은 5천1백12억원인데 총비용은 7천9백59억원으로 2천8백47억원이 적자다. 이를 보전키 위해 이달초 지하철요금이 일률적으로 50원이 올랐으나 금년에도 1천4백3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이다. 잦은 운행중단 사고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판국에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려는 참이다. 공공부문의 연대파업은 자칫 활력을 되찾고 있는 산업현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연대파업은 또다른 파업 도미노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노사가 공감대를 이뤄 산업평화를 다져가고 있는때 연대파업은 명분이 서지 않고 누구의 호응도 얻을 수 없다. 모처럼 일고 있는 경기회복 의지를 꺾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