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 월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br>기부금 이월공제도 허용… 미용·성형비는 대상 제외<br>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500만원서 300만원으로<br>장마저축 올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못받아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미용ㆍ성형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올해에는 특히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연말정산 서식을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UBS나 e메일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단체에 낸 기부금 자료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점도 달라졌다.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점을 항목별로 짚어본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올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근로자가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와 무주택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이나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되는 점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직불카드ㆍ체크카드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25%를 넘는 금액(2,000만원-1,250만원=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만약 직불카드를 썼으면 187만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게 된다. 치료 목적과 무관한 미용ㆍ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양가족 공제 등 유의할 점=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ㆍ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가능하다. 맞벌이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지급액에 한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3월 말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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