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국회 세제개편안 대결양상

정부 방향과 다른 여야 의원입법안 잇따라<br>與, 서민금융 비과세·中企세공제 연장등 발의<br>野선 대덕특구 감세·종부세 기준 상향등 내놔<br>재경부 "원안대로 추진" 강조속 최종결과 주목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을 담은 정부의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행정부의 개편 방향과 맞지 않은 의원입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여기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으며 의원입법안 중에는 정부의 세제개편 원칙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력을 가진 법안도 적지않다. 실제 이달 들어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다른 의원입법안이 신규로 10여건 접수됐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정부 원칙과 맞지 않은 법 개정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곧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간의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권에서는 어떤 안 내놓았나=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골자는 서민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5년간 연장하는 등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서민금융기관의 각종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정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와는 정반대인 일몰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대표발의)은 공익사업지구 내 부동산 매각시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산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행정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이 내년 이후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 양도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공익사업지구 내 부동산 매각시 주어지는 양도세 특례 조항을 내년 이후부터 폐지할 것을 담고 있다. 오제세 의원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정부안(3년 연장)과 상충된다. 이밖에 김선미 의원은 의약품 조제용역 공급에 의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야권에서 내놓은 안은=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과세방식도 세대별에서 인별합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거래세 인하 외에는 추가로 부동산 세제 조정이 없다는 정부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 아울러 종부세 강화를 통해 거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메워주려는 방향과도 상충된다. 김 의원은 또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소득세 과표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저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낮추는 법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소수가구 추가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들은 세율인하에 따라 그만큼 세 부담을 덜게 된다. 덧붙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높여 20년 이상 보유시에는 아예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내용도 발의한 상태다. 임태희 의원은 대덕특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첨단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ㆍ등록ㆍ취득ㆍ재산세, 관세(외투기업 자본재 수입에 한정)를 감면ㆍ면세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올 세제개편에서 대덕특구에 주는 혜택(소득ㆍ법인세 감면)보다 강도가 더 세다. 한편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소수공제자 폐지 등 당초 정부 원안대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신ㆍ맞벌이 가구의 반발도 적지않은데다 표심을 의식한 국회 역시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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